장학/병역제도
home > 학사안내 > 장학/병역제도

우리사회를 지금의 고도선진 산업국가로 이끌어 온것도 교육의 힘입니다. 무한경쟁,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발굴, 육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장학구분 | 장학명 | 대상 | 내용 |
---|---|---|---|
성적장학 | 계열별 성적우수1 | - | |
계열별 성적우수2 | - | 별도 계열 총원 기준에 의해 지급 계열별 성적우수자 지급 (성적순) | |
계열별 성적우수3 | - | ||
복지장학 | 교직원장학 | - |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(교직원이 정년퇴직, 사망 또는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시 까지 지급한다) |
보훈장학 | 본인 및 손자녀 | 『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손자녀 | |
새터민장학 | 북한이탈주민 | 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 자 (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) | |
학우가족장학 | - | 본교에 직계가족(부부, 조부모, 부모, 손자녀) 및 형제자매 중 본인 포함 2인 이상 재학 중이며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제출이 완료된 자 | |
드림장학 (가계 곤란) |
- |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.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 평점 2.0이상. 등록금의 50%이내. 인원 비율에 따라 세부 장학금은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기준 조정 및 최종 결정 |
|
근로장학 | 근로장학 | 계열 시설조교 | 재학생 중 시설조교 |
계열 행정조교 | 재학생 중 행정조교 (단, 직업조교가 없을 시 채용 가능) |
||
계열 반별대표 | 30명 이상 - 30만원 20명~29명 - 20만원 |
||
특별장학 | 학장 및 이사장 특별장학 |
학장 및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(추천시 지급액 또는 감면비율 결정) |
|
대회수상장학 | - | 재학 중 수상 시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차감. A급대회 - 1위 70/ 2위 50/ 3위 30 B급대회 - 1위 50/ 2위 30/ 3위 10 C급대회 - 1위 30/ 2위 10 |
|
교내활동 장학 | 베스트 사티스트 | 계열 및 학교생활에 활발한 활동과 모범이 되는자 임명장 수여 및 교내활동에 관한 계약서 체결 |
|
학생모델 | 학생모델에 선발된 자. 임명장 수여 및 교내활동에 관한 계약서 체결 |
||
해외활동장학 | - | 재학 중에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학교 발전에 공이 크거나 명예를 빛낸 자. 장학증서 및 계약 체결. 장학증서에 기간 명시 또는 매학기 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결정. | |
스타장학 | - | 재학 중에 방송 3사 공채와 그에 준하는 오디션에 합격하고 학교 발전에 공이 크거나 명예를 빛낸 자. 장학증서 및 계약 체결. 장학증서에 기간 명시 또는 매학기 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결정. * 초상권 사용 조건 |
신입생 특별장학
장학구분 | 장학명 | 대상 | 제출서류 |
---|---|---|---|
상시장학 (우선선발, 1차, 2차, 추가모집 합격자에 적용) |
고3 위탁장학 | 위탁교육 수료(예정)자 | 위탁교육 수료(예정)증서 |
내신성적장학 | 내신 1등급 : 1.0 ~ 1.99 등급까지 | 생활기록부 (합격일로부터 1달 이내 제출, 직전학기 반영분) |
|
내신 2등급 : 2.0 ~ 2.99 등급까지 | |||
내신 3등급 : 3.0 ~ 3.99 등급까지 | |||
수능성적장학 | 수능 1등급 (2개 영역 합계 2이내) | 당해년도 수능 성적표 (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등급을 1개 영역으로 반영하며 한국사도 포함한다) |
|
수능 2등급 (2개 영역 합계 4이내) | |||
수능 3등급 (2개 영역 합계 6이내) | |||
농어촌장학 | 읍/면 소재지 거주자 및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 자녀 | 중학교,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| |
다문화 장학 | 다문화가정 자녀 | (지원자)가족관계증명서 | |
다자녀 장학 |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| 가족관계증명서 1부 | |
대회수상장학 | 공공기관 및 시, 도에서 주최한 대회, 협회에서 주최한 대회(지원계열 관련 대회 수상자만 가능) | 상장 사본 | |
드림장학-기초 | 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 |
드림장학-차상위 | 차상위계층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| |
보훈대상 | 보훈대상자 (손)자녀 :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| 보훈대상자 (손)자녀 :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| |
새터민 장학 | 북한 이탈주민 / 새터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 자 (통일부 관계 법령에 따름) | "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(원본제출) 새터민의 경우 시,군,구 북한일탈주민 거주시 보호 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" | |
어학장학 | 토익 800점 / JLPT 2급 / HSK 5급 / IELTS 5.5 이상 | 성적증명서 | |
자매학교장학 | 자매결연 고등학교 당해년도 졸업자 생활기록부 | ||
지역거주민 | 서대문구 지역 거주민 | 주민등록등본 | |
학점보유자 |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학점 보유자 (중퇴자 포함) | 학점인정 증명서 | |
한부모가족 | 만 22세 미만의 한부모자녀 | 한부모 가족증명서 | |
친구추천 | 예비 신입생의 추천을 통해 동반 입학한 자 | 원서접수시 추천인란에 추천자 계열 성명 작성 | |
모교사랑 | 재학생 추천을 통해 입학할 시 추천인과 입학자 | "신입생 : 추천서 제출시 수업료 감면 바로적용(기존 : 1학기 수업료 환불)재학생 : 추천인 입학이후 계좌지급" | |
형제자매장학 | 형제 자매가 본교 재학 중이거나 동시 입학한 자(재학 중 지급) | 입학 이후 장학기간 내 서류 제출 | |
고2 사전면접 | 고2 사전면접을 지원해 합격한 자 | 합격시 자동 적용 | |
교내 공모전 | 본교 주최 교내 대회 수상자 | 상장사본 | |
한시장학 (1차, 2차, 추가모집 합격자에 적용) |
검정고시합격자 |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|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|
타대합격장학 | 4년제, 전문대, 전문학교 합격자 | 합격증서 | |
자격증장학 | "뷰티예술 - 미용기능사(메이크업&네일, 피부미용, 헤어)애완동물 - 애견훈련사 3급, 애견미용사 3급(트리머),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2급디자인, 웹툰, 패션, 주얼리 - GTQ2급 이상" | "이외 심사를 통해 전공과 유관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증 사본 제출" |
장학금 유의사항
모든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함. (보훈자녀일 경우 본인이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, 휴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휴학을 금하여, 복학 시 신청하여야 함)
- 장학금 대상 중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가 정하는 장학내규에 의하여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.
- 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자퇴 시, 장학금 지급 규정 의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.
- 부정행위 적발자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함.
- 단, 매학기 12학점 미만의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됨.
- 장학금 중복 지급은 불가함.
재학생 입영 연기
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만 22세가 되는 해당년도 5월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
- 퇴학자, 제적자, 휴학중인 사람
- 병영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출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사람
-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
-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
-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
※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홈페이지 바로가기